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유아,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참착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대기오염"이란 대기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안성시(이하"시"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6.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