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를 상징하는 휘장·자연상징물·캐릭터·구기의 지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 9. 28.>
제2조(용어의 정의) ①휘장이라 함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표식(문양)을 말한다.
②자연상징물이라 함은 구를 상징하는 자연물로서 구민의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나무(區木)·꽃(區花)·새(區鳥)를 말한다.
④구기라 함은 휘장이 표시된 구를 상징하는 깃발을 말한다.
제3조(휘장·자연상징물·캐릭터의 내용) ①휘장의 기본도안과 색상 및 상징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②자연상징물은 느티나무, 참나리, 산까치로 하며 상징내용은 별표2와 같다.
③캐릭터는 "차돌이(CHADORI)"로 하며 기본도안과 색상 및 상징내용은 별표3과같다.
제4조(구기) ①구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4와 같으며 정기와 약기로 구분한다.
②정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에 게양하고 약기는 실외에 게양한다.
③구기 게양은 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며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 날에도 게양한다.
④구기의 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08·9·16> <개정 17. 9. 28.>
제5조(상징물 사용승인) ①상징물 사용은 구를 대내·외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④휘장 및 캐릭터 사용자는 구 매뉴얼의 작도 규격과 로고 타입의 규정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구청장이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17. 9. 28.>
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휘장 및 캐릭터의 도안은 영리나 기타 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상징물 응용항목) 위장 및 캐릭터 등 상징물 응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7. 9. 28.>
1. 간판분야 : 각종 안내판(부서 표지판, 방향표지판, 공사표지판, 입간판, 게시판), 육교현판, 현수막
2. 서식분야 : 명함, 신분증, 초청장, 위촉장, 엽서, 메모지, 각종서식, 각종고지서, 업무수첩, 서류, 각종인쇄서식 등
3. 비품분야 : 각종 사무용 기기, 배지, 명함, 명패, 감사패, 트로피, 각종기념품등
4. 제복 및 차량분야 : 근무복, 운동복, 모자, 수건 등과 각종 차량
5. 홍보분야 : 홍보행사, 팜플렛, 안내문, 공한문, 전단 등
6. 그 밖에 휘장 및 캐릭터의 응용항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개정 17. 9. 2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34호, 2015.10.26.>(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