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의 상황판단과 의사결정능력 배양을 위해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련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을 말한다.
2.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이란 각종 재난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상의 상황들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구축하고 교육·훈련을 받는 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가 직접 조작을 통해 재난현장 지휘를 체험하거나 훈련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시스템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 교육생을 교육·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한 시설을 말한다.
4. "전문지휘관"이란 센터의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현장 지휘역량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변화하는 재난상황에 맞게 매년 센터의 기능 향상을 위해 행정 및 재정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설치하고 현장대응단이 운영한다.
1. 재난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의 지휘역량 강화 교육·훈련
2. 법 제35조에 따른 재난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대비훈련
4. 그 밖에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센터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교육·훈련
③ 센터는 교육생에 대한 교육·훈련 평가결과를 해당 재난관련기관 및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교육·훈련 계획 및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타 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의뢰한 수탁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제10조의 전문지휘관 자격요건 충족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현장대응단장이 되며 간사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교육·훈련 계획수립) ① 시장은 매년 10월까지 센터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련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7조(가상재난환경시스템 개발 등) ① 시장은 다변하는 재난상황에 맞추어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개발된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 교육·훈련 실시) ① 센터는 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수탁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탁 교육·훈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의 교육·훈련 기본 일정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본부장이 긴급을 요하는 수탁 교육·훈련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에 투입된 실비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 교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과의 협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지휘관 양성) ① 시장은 센터의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현장에 특화된 전문지휘관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현장 전문지휘관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전문지휘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문지휘관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 마다 센터의 교육·훈련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605호,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운영되는 센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