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문장·브랜드 슬로건·캐릭터·구목·구화 및 구조를 말한다.
제3조(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란 구를 상징하는 문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2. "문장"이란 구를 상징하는 표식을 말하며 별표 2와 같다.
3. "브랜드 슬로건"이란 구를 상징하는 문구를 말하며 별표 3과 같다.
4. "캐릭터"란 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 것을 말하며 별표 4와 같다.
5. "구목"이란 구를 상징하는 나무를 말하며 소나무로서 별표 5와 같다.
6. "구화"란 구를 상징하는 꽃을 말하며 연꽃으로서 별표 5와 같다.
7. "구조"란 구를 상징하는 새를 말하며 황새로서 별표 5와 같다.
제4조(구기·문장·휘장의 사용) 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
2. 구청장 명의의 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등
③ 휘장을 수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제작 등)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사용함에 있어서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제정 및 개정) ① 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맡겨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상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행사 등에 이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부착 또는 설치된 상징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에게 변경예정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목적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에는 구청장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르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상표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521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기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772호, 2017.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