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문장(심벌마크)"이란 구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자를 말한다.
3."브랜드슬로건(Brand Slogan)"이란 구의 이미지와 특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말한다.
4."캐릭터(Character)"란 구의 특성과 성격을 설정한 이미지로 구의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 별표1
2. 문장(심벌마크) : 별표2
3. 브랜드슬로건 : 별표3
4. 캐릭터 : 별표4
5. 구목(대나무), 구화(울산동백), 구조(학) : 별표5
제4조(상징물의 사용) ① 구기는 구 소속 행정기관, 구의 행사장에 게양하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개정 2014.12.29.>
② 구기의 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③ 문장, 브랜드슬로건, 캐릭터는 문서와 시설물 등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상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