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기) ①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을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
시증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
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