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울산광역시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자연상징물(별표 4): 구목(소나무), 구화(벚꽃), 구조(백로), 구 상징동물(고래)
제4조(상징물의 사용) ① 구기는 구 소속 행정기관, 구의 행사장에 게양되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② 구기의 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③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캐릭터는 문서, 간판, 서식, 홍보물 및 시설물 등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④ 구민의 노래는 구 및 소속 산하기관과 구민들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구 CI 매뉴얼, 구 브랜드슬로건 매뉴얼, 구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일 15일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구청장이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상징물 사용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9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울산광역시 남구기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6.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