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브랜드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제4조 (휘장·문장) 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③ 휘장의 모형은 별표 1의 심벌마크 문장이나 인천동구도시브랜드 매뉴얼에 의하며,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수여대장(별지1호 서식)을 비치하여 수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문자
제5조 (상징물의 변경 등)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천동구심벌마크 및 인천동구도시브랜드, 캐릭터 메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 관련사업) ①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관련 행사 등에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상징물사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 (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동구구기조례를 폐지한다.
부칙(2015.8.7. 조례 제990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