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성시 관할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3항과「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와 완화여부는 영 제6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기존의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와 영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는「경기도 건축조례」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5조의4와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0 이하
2. 법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 100분의 110 이하
제6조(설치) 지방건축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과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기준은 영 제5조제7항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으로부터 건축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의를 시작하며 위원장이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여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하여 심의된 경우에는 건축허가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 심의사항 중 시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대상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건축분야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여 제14조 규정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비치 및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건축심의신청) ①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8조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규격 30㎝×45㎝) : 배치도, 4면 입면도, 조경계획도, 주차계획도, 각층 평면도, 종·횡단면도, 구조도, 피난시설설계도 및 소방시설설계도, 안내도(주변 현장사진 및 투시도를 포함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대하여 디스켓·디스크 등 전자매체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제4항 및 기타법령에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영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11층 이상으로써 분양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300세대이상의 건축물
② 제1항의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피난 및 소방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써 변경되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범위 안의 변경
2. 법 제10조제2항과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대지 안의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안의 변경에 한한다) 및 건축물 또는 조경시설 배치의 변경
4. 영 제5조에 따라 중앙, 경기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상공모에 따른 건축설계작품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8조의2제1항과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 행정기관의 관계자 참석여부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협의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 ① 법 제8조의3 규정에 따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대비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따른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주택법」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3.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주가「대한주택공사법」의 따른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또는「지방공기업법」따른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제출하도록 하되 예치금액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예치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되는 공사계약서의 건축 공사비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연면적이 증가한 경우와 시공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고,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의 예치방법은「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3. 예치금의 반환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완료 후에 반환하며, 개선비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잔액을 반환한다.
제22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모든 건축물로 한다.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존치기간이 2년 이내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파이프, 천막구조의 독립적인 건축물로서 주차장,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제외) 내 차양 2미터 이내의 주용도에 필수적인 시설로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
6. 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재래시장 안의 공지(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는 제외)로써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ㆍ비가리개 시설
7. 그 밖에 관련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최소한의 건축물
제25조(건축물 사용승인검사 생략) 법 제18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9조의 건축신고와 법 제14조의 용도변경 허가·신고에 대한 사항으로 건축사가 구조의 안전 및 건축법규에 적합하다는 확인서를 첨부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제1항과 영 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건축물 및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 법 제8조와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 조사·검사업무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사용승인을 한 건축물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횟수는 년 4회로 하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대행 업무는 4월 15일까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대행 업무는 7월 15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대행 업무는 10월 15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행 업무는 후년 1월 15일까지 청구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 사람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그 현장조사·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공고하여 공개모집하거나「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오산·화성지역건축사회와 별도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는「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거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28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써 11층 이상인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다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해당법령에 따른다.
제29조(건축지도원) ① 시장은 영 제24조 규정에 따른 건축지도원을 20인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근한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며, 이때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은「건설기술관리법」상 중급감리원에 준하여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에 따른 일 금액으로 한다.
⑤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경우
5. 영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⑥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확인, 지도 및 단속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때 건축지도원은 근무상황카드를 작성·비치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면적 200 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은 제외한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 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옥상조경의 경우는 토심 1미터 이상, 조경면적 100제곱미터 당 1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확보하여 배수 등이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함수한 흙의 중량을 고려하여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써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 산정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하되, 이 경우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에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단위 조경면적에 있어 최소 폭 1미터 미만인 부분은 조경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 또는 흉경 4센티미터 이상(근원직경을 측정하는 수목은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의 교목을 5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② 수목이 식재되지 아니하는 조경면적에는 잔디, 섬죽 등 지피식물로써 녹화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는 낙엽수는 3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④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써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써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써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써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써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써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32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 내 도로, 산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의 골목길 등
2.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되어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제33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면적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4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별표 4의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 규정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맞벽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및 다중이용건축물을 제외한 용도에 적용한다.
2. 맞벽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 맞벽 부분은 5층 이하로 한다.
3. 맞벽 건축물의 전면은 전면도로에 일직선이 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지에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가장 넓은 도로는 대지 둘레의 8분의 1이상 접하여야 한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법 제51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대지와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시설녹지·완충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종·2종전용주거지역 또는 1종·2종·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 이상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라 함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 이하로써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관광휴게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② 영 제113조제2항 규정에 따른 공개공지면적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1개소의 최소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전면 도로변에 다중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30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 및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그 밖의 주거용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는 4회로 한다.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공작물은 건축공사비의 3/100)
4. 기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제4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와 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 저장용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바이킹, 청룡열차 등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써 영 별표 1 건축물이 아닌 것.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광고탑·광고판·물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건축신고를 한 것과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