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영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명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및 견인료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