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 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1조 2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인지역 및 대상차량) ①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 는 경우는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한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이어야 한다 (견인지역 및 대상차량 별표1 참조)
②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는 그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려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규칙 제13조의5 제1항 제2호의 대행 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을 받고 영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③대행법인 등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견인대행업 모집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지를 둔 자이어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수) 대행법인 등의 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1개사로하되 신청자가 다수일 때의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대행법인 등의 자격요건) ①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②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대행법인 등의 지정신청 등) ① 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받고 자 하는자는 규칙 제13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행법인 등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 군수는 대행인등을 지정한때에는 영 제11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규칙 제13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법인등의 업무의범위) ① 대행법인 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지정된 구역내에서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한다.
② 대행법인 등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구역내에서 주차 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는 주차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으로 그 대상은 제2조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한다.
③ 대행법인 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소) 대행법인 등의 사무소 및 견인, 보관시설은 진도군 관내에 두어야 한다.
제9조(견인보관소) ① 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차량을 견인, 보관할 수있는 시설(이하 견인보관소 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지화 되어 있는 등 관계법상 허용하는 지역
3. 견인보관소의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4. 견인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안시설등 필요한 시설 설치
5. 주차구획은 주차차량 1대당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백색실선으로 주차구획선 설치
③ 대행법인 등이 본인소유의 부지나 타인소유의 부지 또는 주차장를 견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후에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타인소유의 부지 및 주차장일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임대계약서
4. 보관, 반환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무원과 보조원 각1명
제10조(대행법인 등의 장비) 대행법인 등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 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 ①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지시한 차량 및 견인지역에 불법 주차되어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중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견인조치.
2. 주차위반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별지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등 이라한다)가 볼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 하
여야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상가 등에 알려서 그차의 사용자 등에게 견인 사실을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3. 주차위반 견인된차(이하 피견인차 라한다)는 이동중에는 반환 할 수없다.다만, 견인장착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전에 사용자 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주차위반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대행법인 등이 피견인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견인사항통보서 를 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대행법인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위반차 견인처리대장 을 비치하여 견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6. 견인업무 종사자는 견인 관련 도로교통법령의 준수는 물론,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견인전 차의 내외부 상태를 확인하고 시비의 우려에 대비하여 사진촬영 등증거자료를 확보 하여야하며, 견인 장착시 피견인 차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이동 보관중에도 차 내외부의 상태나 소지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피견인차를 보관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견인차의 보관시에는 보관한차가 파손, 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시설을 갖추고 수시로 순찰을 실시 하는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대행법인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차량 열람부를 작성, 비치하여 사용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피견인차를 반환 할때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수통지주차위반차를 보관한때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자는 그 차를 견인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사용자 등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 제11조 제2항 및 규칙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사용자 등에게 인수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통지 하여야한다.
2. 반 환피견인차의 반환업무 종사자는 사용자등이 차의 반환을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신분증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임을 확인 하여야한다.
나.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견인소요비용납부고지서를 사용하여 견인, 보관또는 등기우편 등에 소요된 견인소요비용을 징수하고 별지 제8호의1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다. 별지 제9호 서식의 보관차량 인수증을 받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의 주차위반차 견인처리대장 인수란에 서명을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 법인등이 견인 보관한 차량에 대한 발생한 민·형사상 또는 손해배상 등의 일체의 책임은 대행법인에게 귀속 한다. 대행법인 등은 차의 견인, 보관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영 제
1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억원의 범위안에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법인 등은 5천만원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 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하는 보증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간에 공탁하여야 하며 군수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을 교부할 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소요비용의 징수) 제11조 제3항에의거 대행법인 등이 사용자등 으로부터 징수하여야할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다만, 제7조 제3항 단서와 같이 천재지변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나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항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중 보관료 산정시간은 견인된 차량이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사용자 등이 당해 차량을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하며, 보관요금은 진도군 주차장 조례에 의거 공영유료주차장 1회주차권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제14조(대행법인 등의 지정취소, 정지) 군수는 대행법인 등이 이규정을 위반 하거나 군수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대행법인 등의 지정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5조(대행비용 등의 귀속) 대행법인이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소요비용을 영 제11조의6 규정에 의거 그 대행법인 등의 수입으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진도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제2060호), 2012.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