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등을 하기 위하여 진주시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의운영에 따른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이하 "견인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견인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자동차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이동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와 자동차의 소유자(소유자로부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자를 포함한다. 이하 "자동차 소유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동차와 사용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견인료 및 보관료)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 의거 견인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견인료 부과·징수에 따른 제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견인료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④ 보관료는 진주시주차장조례 제3조의 규정에 정한 1급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으로 정한다.
제4조 (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보관관리)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견인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사용과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한 자동차의 파손 및 도난방지를 위하여 본관관리소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관리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고책임한계)
① 피견인차량의 견인 및 보관시에는 파손 및 도난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한 자동차의 파손 및 차내물품도난등에 대하여 근무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과실의 한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정한 견인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 제3조의 규정에 정한 견인자동차의 견인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