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
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제2조(차량의 견인) 법제31조 및 법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남양주시의 견인차를 이용하여 주차위반 차
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
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
제3조(소요비용) 영제1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
②영제11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부대행) 규칙제13조의 5제1항제2호의 대행
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
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법제3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
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