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요비용) ①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영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1· 9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