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단속공무원(이하"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복"이라 함은 주정차단속을 하는 단속공무원이 근무시 착용할 모자, 근무복, 신발, 완장, 표지장 및 장구와 그 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착용수칙)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복의 종류) ①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2에 규정한 기능직공무원 및 군산시정원회상근인력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 의한 단순노무원인 경우
가. 근무복은 하복, 춘추복, 동복, 방한복으로 한다.
마.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표지장으로 한다.
나. 완장은 시의 휘장 및 '불법주정차단속' 로고를 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제복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착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방한복 및 우의는 기후 또는 계절에 따라 실외에서 착용한다.
3.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 쇠를 끼워 착용한다.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 ①근무복은 하계,춘추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춘추계 :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의 변화등 기타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착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제복을 착용한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착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