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차량의 견인)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 차량이 있던 곳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이동통지서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및 징수)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견인·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 따라 소용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징수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