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이하"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6. 조례2898>
제2조(차량의 견인)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로부터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16. 조례2898>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8.16. 조례2898>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6. 조례2898>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1항의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제4조제1항의 대행업무 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소요비용 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16. 조례2898>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월 2회 지급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16. 조례289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8.16 조례28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