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제2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 ① 견인지역은 주ㆍ정차금지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ㆍ고시한다.
② 견인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견인구역 내의 불법주차 자동차
3. 주택가ㆍ상가지역ㆍ이면도로 등 견인구간이 아니더라도 불법주ㆍ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제3조(차량의 견인) 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조례 제2조제2항에 규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통영시의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이동ㆍ보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대행법인등) ① 제3조에 규정한 대행법인등은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법인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대행법인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한 자동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소요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제2항의 고지에 의거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통영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칙(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