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정차위반차"라 함은 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2. "견인"이라 함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정차위반차를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3. "소요비용"이라 함은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견인통보와 공고 등 영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매각·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당
해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 ①영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담당공
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한 주·정차단속담
②단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공무원증을 항상 휴대하고 주·정차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단속공무원의 제복 등) ①단속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단속공무원의 피복 등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견인보관장소의 지정) 시장이 주·정차위반차에 대한 견인보관장소를 지정하였
제6조(소요비용) ①영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대
행업체가 대행할 시는 대행업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소요비용은 서산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대행은 법 제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에 한한다.
②영 제1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하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
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법인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견인대행요원증을 교부하며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견인대장등) ①시장 또는 대행법인등은 견인대장을 갖추고 주·정차위반차의 견
②대행법인등이 주·정차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③대행법인등이 보관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의하
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에 반환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
제9조(보조금지급) 시장은 견인대행업체가 견인비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한
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제10조(견인업체와의 협약) 견인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과 견인대행업
제11조(대행법인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영 제11조의6의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에 귀속되는 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