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정차위반차"라 함은 법 제32조 부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2. "견인"이라 함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정차위반차를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3. "소요비용"이라 함은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견인통보와 공고 등 영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매각·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해당 자동차의
제3조(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 ① 영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
(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한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증을
② 단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공무원증을 항상 휴대하고 주·정차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단속공무원의 제복 등) ① 단속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의 피복 등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견인보관장소의 지정) 시장이 주·정차위반차에 대한 견인보관장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제6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대행업체가 대행할 시는 대행업
③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소요비용은 서산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대행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하도록
②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구역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을 지정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견인대행
제8조(견인대장 등) ① 시장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대장을 갖추고 주·정차 위반차의 견
② 대행법인 등이 주·정차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③ 대행법인 등이 보관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
대장에 반환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급) 시장은 견인대행업체가 견인비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견인업체와의 협약) 견인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과 견인대행업체간에 협약
제11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에 귀속되는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