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범시행 목적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주말에만 시행하고 있는「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의「평일 출·퇴근시간대 확대시행」여부에 앞서, 시범시행 기간('03.9.1~'03.9.30 평일, 단, 추석연휴기간 제외)을 설정하여 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2. 시범시행 구간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95.3㎞(수원IC)부터 418.7㎞(양재IC)까지 총연장 23.4㎞
3. 시범시행 기간 및 시간
1) 시범시행 기간 : 2003. 9. 1~9. 30(1개월간) 중 평일
2) 시범시행 시간
- 출근시간대 07:00~09:00(서울방향)
- 퇴근시간대 18:00~20:00(부산방향)
4. 통행가능차량 : 9인승이상 승합 및 승용차
※ 단, 9인승이상 12인승이하 승합·승용차는 6인이상 탑승에 한함
부칙<제200303호,2003.8.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