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의 서기료를 소송비용으로 하지 못한다.
②도면의 작성료는 그 정밀도에 따라 1면에 250원이상 1,000원이하로 한다.
③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도면작성료 및 제출대행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당사자, 증인등의 일당, 여비등) <개정 1990.1.6>
①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기차없는 육로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한다.
제4조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숙박료)
①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와 숙박료의 실비액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물가변동 기타의 사정으로 위 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관용차량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임 또는 현지교통비에 갈음하여 그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6킬로미터 당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②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정경위가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부칙 <제840호,1983.4.6>
①이 규칙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민사소송서류등의서기료규칙(1970.6.25 공포, 대법원규칙 제428호), 민사소송증거조사에관한법원공무원의여비규칙(1970.11.13 공포, 대법원규칙 제429호), 민사소송비용법에의한당사자,증인,감정인등의일당,여비,숙박료에관한규칙(1971.7.27 공포, 대법원규칙 제459호)은 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100호,199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82호,199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7호,1998.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6호,2001.6.25>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4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