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9.30)
제2조(착용수칙) ①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2에 규정한 주차단속직류 지방조무원의 경우
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이하 ˝하복등˝이라 한다), 방한복
나. 모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
가. 모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하복 등은 하계·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춘추계 : 4월1일∼6월9일, 9월1일∼10월31일
③ 서울특별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제복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하되, 서울특별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2001.05.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제복을 착용한 단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를 착용한 것으로 본다.
③(제복착용에 관한 특례) 다른 법령등에 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중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05.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