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 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서 규정하는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조달청과 계약체결 된 물품 및 용역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수요물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해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정보’, ‘원산지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7. "종합쇼핑몰 상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단가계약한 수요물자를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8.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8자리의 물품목록번호에 해당하는 분류명이며, "세부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10자리 세부품명번호에 해당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9. "원산지"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10. "주요부품"이란 해당 상품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상위 2개의 부품을 말한다.
11. "핵심부품"이란 해당 상품의 기술적인 성능을 결정하는 부품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 공고한 것을 말한다.
12. "디지털서비스몰"이란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종합쇼핑몰과 별개로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어 이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수요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서비스 범위) ① 종합쇼핑몰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한 종합쇼핑몰 등록과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른 등록내용 변경, 상품판매 중지 등
2. 수요기관의 수요물자 납품요구, 납품요구 변경, 교환 및 사후관리 신청, 검사ㆍ검수, 대금지급 등에 따른 전자적 조달업무의 지원
3. 수요기관의 수요물자 구매 시 필요한 계약상품의 계약정보, 상품정보, 계약상대자 정보 등 제공
4. 종합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관련사항의 공지 및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에 대한 구매공고의 제공 등
제2장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및 판매중지
제5조(상품등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조건에 의해 해제ㆍ해지 또는 제7조에 따라 상품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수요기관이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도록 상품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품목의 단종 등으로 수정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제7조에 따라 상품등록 유지여부를 심의 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단종모델의 예고와 공급중단품목 등에 대한 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쇼핑몰을 통한 수요물자 공급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해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자의 상품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 인정한 상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생산한 상품도 등록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자와 계약상대자가 다른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조자 정보를 입력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등록된 상품정보를 점검하며 기재 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수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의 상품정보 제공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상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상품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등록된 상품정보가 기재 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상품정보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상품정보의 변경사항 중 ‘상품일반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전에 목록정보 변경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품을 종합쇼핑몰에서 거래정지 시킬 수 있다. 다만, 제9호에 대한 거래정지는 검사담당공무원이 조치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 제1항 각 호 또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단, 다수공급자계약된 상품 중 거래정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2. 정부조달 문화상품 :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 정부조달 전통주 :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18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4. 우수조달물품 :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3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7.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상품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8. 카탈로그 계약 상품 :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상품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4조의2 및 제17조 에 해당되는 경우
② 거래정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규정들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정지가 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거래정지 등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한다.
1. 정지대상이 업체인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 체결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2.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의 세부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3. 정지대상이 세부품명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④ 종전 계약에 의한 제1항의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 등의 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종전 계약에 의한 거래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거래정지 등의 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종전 계약에 대한 거래정지 등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남은 거래정지 등의 기간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한 경우에는 남은 거래정지 등의 기간에서 해당 연계 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상품거래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한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종합쇼핑몰 상 상품상세정보 중 [종합쇼핑몰 거래정지현황]에 관련 내용을 등재한다.
제8조(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품을 종합쇼핑몰에서 판매중지 시킬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8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2. 우수조달물품: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36조 각 호 또는 제4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3.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상품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0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4. 일반단가계약 또는 기타 제3자단가계약 상품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제10호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되는 경우
5. 카탈로그 계약 상품 :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0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7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3장 종합쇼핑몰 상품 원산지 정보 관리
제9조(원산지 입력 및 신고) 종합쇼핑몰에 상품등록을 원하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력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협상품목등록 시 나라장터에 입력
2. 일반, 제3자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나라장터에 입력
② 원산지의 판정은 제10조 의 기준을 따르며 판정된 원산지는 종합쇼핑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시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 에 의한 국내 생산상품 : "원산지 : 대한민국"
2. 제10조제1항제2호 의 수입상품 : "원산지 : 해당국명"
3. 제10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ㆍ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상품 : "원산지 : 대한민국"
4. 제10조제2항 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ㆍ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상품 : "가공국(또는 조립국) : 대한민국"
제10조(원산지 판정 기준) ①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상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및 제86조 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해당 상품 전부가 우리나라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경우 : 대한민국
가. 해당상품 전부가 1개국에서 채취ㆍ생산된 경우 : 당해국가
나. 생산ㆍ가공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한 국가
3.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ㆍ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대한민국
가. 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상품을 생산하거나 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상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상품으로, 해당 상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
나.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세번 변경이 안된 상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상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
②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상품중 제1항제3호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원용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기준에 의한다.
제11조(원산지 명시 방법의 특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물자의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 중에서 해당 상품의 원산지 외에 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를 명시할 상품을 WTO 정부조달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 상품은 [ 별표1 ]과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상품은 전년도 수입상품 공급현황, 공급상품의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며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상품을 지정할 경우 해당상품의 품명, 특별히 관리하려고 하는 대상(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 핵심부품인 경우 그 명칭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상품의 원산지는 종합쇼핑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시한다.
1. 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ㆍ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상품 : "원산지 : 대한민국(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2.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ㆍ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상품 : "가공국 또는 조립국 : 대한민국(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상품의 입찰 또는 구매 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는 조달업체가 해당상품의 원산지 및 주요부품의 원산지를 신고하도록 공고하는 등 원산지 명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원산지 규정 위반 시 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업체가 원산지를 허위로 명시한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규정ㆍ조건 등에 따라 거래정지, 부정당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종합쇼핑몰 운영ㆍ관리
제13조(구성) ① 종합쇼핑몰의 인터넷주소는 ‘https://shopping.g2b.go.kr’ 이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구매하기에 편리하도록 종합쇼핑몰의 상품카테고리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쇼핑몰 화면 콘텐츠, 카테고리 등에 대한 신규게재,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구매총괄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상품 및 업체 정렬 기준) ① 종합쇼핑몰의 "상품리스트"에서 상품이 정렬되는 기준은 낮은 가격 순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상품 검색 시 정렬기준은 세부품명단위로 하되, 숫자(오름차순), 영문(알파벳순), 국문(가, 나, 다순) 순으로 하고, ‘기타+세부품명’은 각 정렬 기준의 마지막 순으로 한다.
② 종합쇼핑몰의 "업체리스트"에서 업체명이 정렬되는 기준은 우수조달물품, 일반상품, 기술품질 인증상품 등의 분류기준 내에서 매 3일마다 무작위로 변경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정렬 기준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할인행사)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또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4조 (단, 다수공급자계약된 상품 중 할인행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2. 정부조달 문화상품: 「정부조달 문화상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제13조
3. 우수조달물품: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15조 제1항
5.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상품: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5조
제16조(기획전) ① 조달청장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에 대해 제15조 의 할인행사 외에 조달청 주관으로 가격 할인, 상품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획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전 기간은 조달청장이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 가격 할인이 포함된 기획전(이하 "할인상품기획전"이라 한다)을 실시할 경우 참여할 계약상대자의 신청을 받는 기간, 할인율 등 행사내용을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별도로 공고한다.
③ 할인상품기획전에 참여한 것은 제15조 의 할인행사 가능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상품기획전 기간 중에는 계약상대자가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기획전 참여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기획전 참여를 취소하거나 참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할인대상 수량이 소진될 경우 판매종료로 처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할인대상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⑤ 할인상품기획전 기간 중에는 제15조 에 따른 할인행사를 중복하여 실시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상품기획전에 참가한 계약상품에 대해 각 수요물자별 계약규정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 신청 후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가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격이 할인행사 가격보다 낮거나 기획전 조건(할인율 등)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인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제17조(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조달청장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이미지 등 상품정보를 종합쇼핑몰 내 화면콘텐츠 제작, 제16조 에 따른 기획전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시스템 관리) 기타 시스템 운영, 구성, 변경, 성능, 보안, 장애, 백업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을 따른다.
제19조(디지털서비스몰 운영ㆍ관리 등) ① 디지털서비스몰의 인터넷주소는 ‘http://digitalmall.g2b.go.kr’ 로 한다.
②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몰을 운영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상품
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3. 그 외 조달청장이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단가계약 상품
③ 디지털서비스몰의 운영은 본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부터 제18조 까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디지털서비스몰 화면 콘텐츠, 카테고리 등에 대한 신규게재,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기술서비스총괄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18호,2018.11.12.>
1. 이 규정은 2019.1.1.부터 시행한다.
2. 조달청 고시 제2017-21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2017.7.14.), 조달청 훈령 제1732호의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2016.2.16.), 조달청 공고 제2016-111호의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추가 지정내역 공고(2016.11.11.)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제2018-22호,2018.12.12.>
1. 이 규정은 2019.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6호, 2021.03.03.>
1. 이 규정은 2021.4.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8호, 2022.04.18.>
1. 이 규정은 2022.5.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45호, 2023.09.08.>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48호, 2023.11.24.>
1. 이 규정은 2023.12.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