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7호 ㆍ 제85조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②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나목 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으로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ㆍ고무 또는 지면류의 종류는 별표 2 와 같다.
제3조(동물용의약외품 해당여부 검토 등) ① 해당 제품이 「약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7호 ,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의뢰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농림축산 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제품의 원료약품 및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관한 자료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검토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이 같은 법 제2조제7호,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품목지정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0-7호,2010.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용의료기기 품목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서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에 포함되어「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품목 중 이 규정 시행으로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신고 수리된 품목에서 제외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1-8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176호,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접수된 품목신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신고를 받은 자는 이 규정 시행 후 6월 이내에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신고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고 품목허가증 또는 품목신고증으로 바꾸어 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3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접수된 품목신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신고를 받은 자는 이 규정 시행 후 6월 이내에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신고증을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품목허가증 또는 품목신고증으로 바꾸어 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3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2호,201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8년 1월 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27호,2015.10.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48호, 2022.12.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