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 제42조 , 제85조제1항 , 「의료기기법」 제9조 , 제4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4항제1호 다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평가하거나 동물용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기하여 동물의 건강보호 및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방법) ① 재평가의 대상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및 「의료기기법」 제6조 ,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1. 법 제32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기간 중인 품목이거나, 재심사 기간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품목
2.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신고토록 정하여 고시한 품목
② 재평가 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1 에 따른다.
제3조(실시대상의 선정 및 예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평가 실시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를 선정하여 재평가 실시 1년 전까지 예시하여야 한다. 다만,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별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하여 시급히 재평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실시의 공고) ① 검역본부장은 재평가 실시 전년도 8월 31일까지 제3조 의 규정에 의거 예시된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재평가가 실시됨을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재평가 실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약효분류군 또는 제제)
2. 제출하여야 할 자료(국내에서 시험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자료중 일부를 용역 또는 자체 연구사업 실시를 통한 연구결과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자료의 제출을 면제한다.
제5조(신청) 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재평가 실시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재평가 실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품목별로 각각 제6조 에서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2개소 이상에 품목허가된 동일한 제제(유효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는 제조업자등 또는 해당 동물약업단체 공동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제출자료의 범위) 재평가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범위는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의 자료범위에 준하되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요약문 (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수의학ㆍ약학ㆍ수산질병학 전문지식을 갖춘 번역자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가 제한적으로 공급되거나 동물질병 치료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합의의에 관한 자료(동물용의약품 복합제제에 한함).
2. 부작용등(시판 후 수집사례 및 문헌정보 등)에 관한 자료
3.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지침"에서 정한 시험자료(동등성 입증이 필요하다고 검역본부장이 인정하여 정하는 품목에 한함)
제7조(심사 및 시안의 작성) 검역본부장은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제출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재평가 신청서와 자료를 근거로 별표1 의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종합 평가한 재평가 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검역본부장은 제7조 에 따라 작성된 재평가 시안을 홈페이지 또는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를 통하여 재평가 실시 품목의 제조업자등에게 30일간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 실시 품목의 제조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열람한 재평가 시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열람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역본부장에게 자료 등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평가 시안 심의) 검역본부장은 재평가 시안에 대하여 재평가 실시품목의 제조업자등이 제8조제2항 에 따라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여 심의한 후 재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제10조(공시) 검역본부장은 심의된 재평가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후속조치) 재평가 실시 품목의 제조업자등은 제10조 에 따라 공시한 재평가 결과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용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품목
가. 재평가 결과 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허가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의 변경은 법 제76조제1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2항 및 취급규칙 제2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다.
나. 변경허가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제품은 별도의 변경내용(변경대비문서 또는 추가사항 안내쪽지 등과 필요시 새로운 제품설명서도 가능)을 추가 첨부(부착)하여 유통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미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의 공급업소(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병원, 동물약국 및 수산질병관리원 등)에 재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고 이를 당해 제조업자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재평가 기간 중에 취소 또는 취하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품목
가. 재평가 결과 공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중 유통품을 수거 폐기하고 검역본부장에게 수거ㆍ폐기 결과 보고서와 품목 허가(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 검역본부장은 제3조 , 제4조제2항 , 제6조 , 제7조 및 제9조 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재평가 품목선정, 제출자료의 범위, 시안의 작성 및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준용)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재평가 실시에 관하여 이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 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23호,2008.11.2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10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131호,2012.7.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7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3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28호,2016.3.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64호, 2021.12.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