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구간
가.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6.4km(오산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39.7k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이하 같음)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134.1km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인천기점 43.6km(신갈Jct)부터 70.5km(호법Jct)까지 총연장 26.9km
2. 시행시간
가. 평일, 토요일·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
- 영동고속도로 : 인천·강릉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단, 평일 제외)
나.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경부고속도로 :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 영동고속도로 : 인천·강릉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3. 통행가능차량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4.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1년 1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0-6호, 2010. 12. 10.>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4호, 2017. 4. 1.>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6호, 2017. 7. 25.>
이 고시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7호, 2017. 10. 30.>
이 고시는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호, 2018. 2. 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호, 2021. 1. 18.>
이 고시는 2021. 2. 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