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축산물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준) ① 동물용의약품중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 및 허용량은 "별표1"에 한한다.
② "별표1"에 기재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등은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타민제, 푸로비타민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등 사료첨가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사료첨가제를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사용기준 및 허용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용가능한 새로운 항생물질제제 또는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 및 허용량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확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대상배합사료) 대상배합사료는 "별표2"와 같으며 "별표2"의 대상 배합사료 이외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동물은 유사가축에 준용한다.
제4조(휴약기간 등)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은「약사법」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사항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에서 규정한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제2010-3호,2010.8.1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3년 8월 1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011-23호,2011.6.15.>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29호,2013.3.2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25호,2016.3.9.>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8-10호,2018.3.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