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구간
가.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6.4km(오산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39.7k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이하 같음)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134.1km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인천기점 43.6km(신갈Jct)부터 85.0km(여주JCT)까지 총연장 41.4km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2018.2.1.∼2018.2.28.) 및 동계패럴림픽(2018.3.9.∼2018.3.18.) 기간
- 영동고속도로 강릉→서울 방향 서창기점 232.2km(강릉Jct)부터 212.45km(대관령IC)까지 총연장 19.75km
2. 시행시간
가. 평일, 토요일·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
- 영동고속도로 : 인천·강릉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단, 평일 제외)
나.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경부고속도로 :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 영동고속도로 : 인천·강릉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2018.2.1.∼2018.2.28.) 및 동계패럴림픽(2018.3.9.∼2018.3.18.) 기간
- 영동고속도로 : 강릉→서울 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3. 통행가능차량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1항 다호에 따른 구간에 한하여 위 차량 외에 올림픽조직위원회 행사차량임이 외부에 명백히 표시된 차량을 포함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0월 31일까지로 함.
부칙<제2010-6호,2010.12.10.>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4호,2017.4.1.>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6호,2017.7.25.>
이 고시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7호,2017.10.30.>
이 고시는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