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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 에 따른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재난지역 및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지역) 「」 제1항에 따른 자연재난지역은 2013년 7월 27일, 8월 9일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가평군·이천시·여주군,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평창군, 인제군으로 한다.
제3조(경감기간) 에 따른 재난지역의 「」 에 따른 은 2013년 8월분부터 10월분까지 적용한다. 다만,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2013년 8월분부터 2014년 1월분까지 적용한다.
부칙<제2013-148호,2013.9.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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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08.21] [법률 제20324호, 2024.02.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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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05.07] [법률 제34497호, 2024.05.07., 일부개정]
- 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28] [법률 제01015호, 2024.05.28., 일부개정]
- 행정규칙
- 고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발령 2023.12.26] [제2023호, 2023.12.26., 일부개정]
- 고시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발령 2023.02.24] [제2023호, 2023.02.24., 일부개정]
- 고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발령 2018.10.20] [제2018호, 2018.10.20., 일부개정]
- 고시보험료 경감고시 [발령 2023.12.26] [제2023호, 2023.12.26., 일부개정]
- 고시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발령 2021.07.20] [제2021호, 2021.07.20., 일부개정]
- 고시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발령 2023.02.24] [제2023호, 2023.02.24., 일부개정]
-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발령 2024.02.23] [제2024호, 2024.02.23., 일부개정]
- 고시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발령 2023.03.31] [제2023호, 2023.03.31., 일부개정]
- 고시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발령 2021.10.14] [제2021호, 2021.10.14., 일부개정]
- 고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발령 2023.11.15] [제2023호, 2023.11.15., 일부개정]
- 고시건강검진 실시기준 [발령 2023.12.29] [제2023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발령 2021.07.01] [제2021호, 2021.07.01., 타법개정]
- 고시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발령 2021.07.01] [제2021호, 2021.07.01., 타법개정]
- 고시보험료 경감고시 [발령 2023.12.26] [제2023호, 2023.12.26., 일부개정]
-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발령 2023.12.28] [제2023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암검진 실시기준 [발령 2024.02.01] [제2024호, 2024.02.01., 일부개정]
- 고시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발령 2014.09.01] [제2014호, 2014.09.01., 일부개정]
- 고시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발령 2021.07.20] [제2021호, 2021.07.20., 일부개정]
- 고시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발령 2023.12.26] [제2023호, 2023.12.26., 일부개정]
- 고시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발령 2021.10.14] [제2021호, 2021.10.14., 일부개정]
- 고시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발령 2022.01.24] [제2022호, 2022.01.24., 일부개정]
- 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2.28] [법률 제00988호, 2023.12.28., 일부개정]
- 행정규칙
- 고시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발령 2020.07.01] [제117호, 2020.07.01., 타법개정]
- 고시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발령 2020.07.01] [제117호, 2020.07.01., 타법개정]
- 고시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발령 2022.10.13] [제2022호, 2022.10.13., 일부개정]
- 고시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발령 2013.12.24] [제2013호, 2013.12.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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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발령 2021.04.30] [제2021호, 2021.04.30., 일부개정]
- 고시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발령 2022.12.29] [제2022호, 2022.12.29., 전부개정]
- 고시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발령 2018.01.31] [제2018호, 2018.01.31., 제정]
- 고시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발령 2022.10.07] [제2022호, 2022.10.07., 일부개정]
- 고시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발령 2020.07.01] [제2020호, 2020.07.01., 타법개정]
- 고시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발령 2022.02.01] [제2628호, 2022.02.01., 일부개정]
- 고시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발령 2022.06.30] [제2022호, 2022.06.30., 일부개정]
- 고시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발령 2014.11.07] [제2014호, 2014.11.07., 제정]
- 고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발령 2023.12.26] [제2023호, 2023.12.26., 일부개정]
- 고시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발령 2021.07.01] [제2021호, 2021.07.01., 타법개정]
- 고시보험료 경감고시 [발령 2023.12.26] [제2023호, 2023.12.26., 일부개정]
- 고시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발령 2023.02.24] [제2023호, 2023.02.24., 일부개정]
- 고시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발령 2021.10.14] [제2021호, 2021.10.14.,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