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구간
가.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8.2km(오산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37.9k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134.1km
2. 시행시간
가. 평일 : 서울·부산 양방향 07:00~21:00
나. 토요일, 공휴일 : 서울·부산 양방향 09:00~21:00
※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
다.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 연휴 전일이 평일인 경우,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07:00부터 연휴 마지막날 24:00까지
- 연휴 전일이 토요일인 경우,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09:00부터 연휴 마지막날 24:00까지
3. 통행가능차량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부칙<제2008-03호,2008.9.23.>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