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 부산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2. 민영주차장 : 광역시장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통보하는 노외주차장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해제) ①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는 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실시한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 3개 구역 이내로 하며 지역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의 별표 1 을 적용(이 경우 "광역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한다.
②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주차요금 및 제2항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차량을 주차한 자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한 자를 알 수 없거나 주차한 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가 들어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도난차량이 주차된 경우는 관할경찰서 도난신고접수 전일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만 부과한다. 이 경우 요금계산은 시간제와 1일주차제를 병용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부과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개정 2010.11.1.>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산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 면제
2.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우수기업인 :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3.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3의2.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효행자 :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3의3.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근로자 : 모범근로자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4.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 : 우수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100분의 50 경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상이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적용 대상자
8.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 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9.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정된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무형문화재공헌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시무형문화재 보유자증 또는 무형문화재공헌자증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100분의 50 경감
11.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라 선정된 부산광역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인증서를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12.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른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기증확인증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13.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제1항 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자원봉사자로서 인증카드를 제시하는 자 :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카드를 발급한 날부터 1년간 100분의 50 경감
14.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위로금 지급 대상자 : 의로운 시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15.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제5조 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자동차로서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면제
16.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에 따른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 : 수상일로부터 1년간 면제
17.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확인증 소지자 : 확인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2년간 100분의 50경감, 제1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확인증 소지자 : 확인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2년간 면제 <본호 신설 2023.12.29.>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제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은 현금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운영 종료 2시간 안에 주차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 또는 주차권을 교부할 때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자(관리를 수탁하는 자를 포함)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
2.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직장변경·거주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
제7조(주차장 이용금지)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주차·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공영주차장 관리위탁) ① 법 제8조제2항 과 제13조제3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1.>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해당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소재지 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수탁관리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7 과 같다.
제10조(주차장 표시) ① 법 제11조 에 따른 노상주차장(이 조례 제13조 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18조 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는 별표 1 부터 별표 4 까지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구획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 의 배치기준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등)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는 별표 2 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에 하역주차구획의 설치구간 설치 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② 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배정하되, 배정 후 남은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조례 제3조제1항 별표 1 의 4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③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시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 의 4급지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의 징수는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를 따른다.
제13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 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신설 2015.10.12개정 , 2017.6.15>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 2015.10.12개정 , 2017.6.15>
② 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 시설로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12개정 , 2017.6.15>
제16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영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필요한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영 제12조의5제2항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차장별표 7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단,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신설 2020.7.31.>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영 별표 1 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0.12개정 , 2017.6.15>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장소·설치방법 및 표시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구청장은 영 제9조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1.>
②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9조(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비용 보조 및 환수) ①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4.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거나 부설주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려는 경우
② 제1항의 보조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완료시 지급하되, 지급 기준은 구청장의 별도 지침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돌려 받아야 하며, 돌려주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완공된 주차장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단 건축물의 철거·멸실의 경우는 제외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별표6 과 같다.
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신고한 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2호 200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5호 201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0호 2015.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인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것 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으로서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공영주차장은 조례 개정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130호, 2016.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6호, 2017.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4호, 2018.5.14.>(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제1호”를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1374호, 2020.6.12.>(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른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 : 수상일로부터 1년간 면제
부칙 <제1390호, 202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9호 타법개정(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증 소지자 : 확인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2년간 100분의 50경감,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증 소지자 : 확인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2년간 면제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