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15.6.5.>
제2조(세입) 이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23. 12. 15.>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회계관직공무원의 임명)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6.5., 2020.6.15., 2023. 12. 15.>
제5조(민영주차장설치 융자) ① 민영주차장설치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기계식)주차장으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규모로 개인 또는 법인이 주차장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자로 한다.
② 융자방법은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설치신고를 받은 자로서 지역의 교통 여건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군수가 심사 후 결정한다. <개정 2007.9.17., 2023. 12. 15.>
③ 융자의 지급절차, 융자비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융자결정시 정하기로 한다.
④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리 5퍼센트로 한다.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신설 2007.9.17., 2020.6.15.> <개정 2023. 9. 27.>
부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559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1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1호, 20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86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9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