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 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용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09.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01. 07)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 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09. 27)
② 영 제15조제2항 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한다. (개정 2017. 09. 27)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9. 27)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 , 제2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 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09.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대행업체는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견인 및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차량에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체는 견인·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사용자 등의 신분 〈본조 신설 2017. 09. 27〉
제7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대행업체는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 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 09. 27〉
제8조(대행업체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시와 대행업체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17. 09. 27〉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량 인수에 소요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량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구청이나 대행업체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한다.
③ 교통비는〔별표〕견인요금표를 적용하여 보상한다. 〈본조 신설 2017. 09.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01. 25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부칙 (2004. 07. 28 조례 제2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9. 27 조례 제3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1. 07 조례 제4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