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1. 21., 2019. 10. 14.)
제2조(차량의 견인) 시장은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소요비용)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사용자"라 한다)또는 운전자는 소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 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 한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9 조례 제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1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4.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