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착용수칙) ①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이하 "하복 등"이라 한다), 방한복
나. 모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
가. 모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
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복은 단속 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의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하복 등은 하계·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3. 춘추계 : 4월 1일 ∼ 5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③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제복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하되, 시장 또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부칙< 제3862호,2001.5.17> 부칙< 제4316호,2005.9.30> 부칙< 제4482호,2007.3.8> 부칙< 제6830호,2018.3.22>ㅁㄴㅇ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제복을 착용한 단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를 착용한 것으로 본다.
③(제복착용에 관한 특례) 다른 법령등에 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중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