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차량의 견인) ①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은 구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이동을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 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1.15.>
②견인 이동전에 이미 도난신고 되었거나 차량의 사용자가 수감.실종.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견인후 30일이 초과된 차량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될 경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차량보관 요금중 30일 초과분에 대하여는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신설 '98. 1.15>
③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007.11.15.>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 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 는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 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②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ㆍ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시행과 동시 광주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1988. 4. 29 규칙1223호)
폐지한다.
부 칙〈97ㆍ4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ㆍ1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