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량의 견인) ① 법 제31조 및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거나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견인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 (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군수(견인업무 위탁대행법인 포함)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13조의5 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군수(견인업무 위탁대행법인 포함)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견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3-21 조례 제2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6-07-22 조례 제305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과된 피견인차량 보관요금도 이 조례에 의하여 산정하여 부과 징수한다.
부칙 <2001-02-26 조례 제3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