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소유의 견인자동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수료 및 소요비용 (이하 "견인료"라 한다)의 징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견인자동차의 관리등) ① 인천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자동차의 사용 및 관리를 경찰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경찰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자동차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의 신청이 있거나 소속 경찰공무원의 주차이동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견이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 (견인료)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자동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별표에 의한 견인료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내의 지정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견인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 (준용) 견인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