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차량의 견인) ① 법 제31조 및 동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거창군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 3조 (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 또는 대행법인 등이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견인한 자동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4조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 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5조 (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1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