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보관)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보관할 수있도록 집중보관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또는 영 제36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 등"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조례 제1871호 2007. 7.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 자동차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견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관중인 자동차인수통지서를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차량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관한 차량의 반환 등) 군수 또는 경찰서장 등이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자동차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법 제35조제6항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소요비용" 이라 한다)을 고지발부,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지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고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조례 제1871호)
제4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조례제1871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납부고지의 견인료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하고 보관료는 별지 제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조례 제
② 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및 견인료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견인료의 납부 및 징수)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동차 사용자는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금융기관 및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료를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 일부인을날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견인료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예에 의한다.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대행하는 법인에게는 제4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1871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의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