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14)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과천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건축심의 절차등)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 및 과천시 건축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숙박시설과 16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도로 지정시 심의한다.(개정 2006.2.14, 2009.12.31, 2013.10.4)
②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된 필증사본, 현황측량성과도, 위치도 및 현황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2.14, 2009.12.31)
1. 현장조사 보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3. 설계도서(현장사진과 인접건축물의 현황, 규모등이 첨부된 안내도, 배치도, 조경계획도, 주차계획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4면), 종·횡 단면도)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계획심의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위원회에 부의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도로폐지·변경신청서를 첨부한다.(개정 2006.2.14)
제4조 (심의기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2.14, 2009.12.31, 2013.10.4)
3.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차량동선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제5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① 조례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이하 대행자)는 건축사협회 경기도지회 안양분회에서 2배수로 추천을 받아 경력, 상벌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되,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 모집한다. (개정 2009.12.31, 2013.10.4)
② 제1항에 의한 대행자는 20개소 이내로 지정한다.(개정 2009.12.31, 2013.10.4)
제5조의2(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 운영) ① 대행자는 순번을 정하여 운영하되 설계 또는 감리자와 업무대행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차 순위로 정한다.
② 대행자는 업무를 대행할 것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업무대행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행자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④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은 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2항에 위반하여 보고일자를 2회 이상 지체를 하는 경우
3. 기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성실의 의무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제5조의 1에서 이동, 2013.10.4.]]
제6조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의 현지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을 한 사람 또는 법인은 시장에게 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6.2.14, 2009.12.31)
제7조 (수수료의 청구방법) ①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허가검사, 사용승인검사 및 임시사용승인검사를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6.2.14)
②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청구시 수수료 산정은 별표1에 따른 기초금액 산출방법에 따른다.(신설 2006.2.14)
제8조 (수수료의 지급)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 업무처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6.2.14)
제9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서의 적격성등을 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2.14, 2009.12.31)
②건축지도원의 지정에 있어 결격사유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건축지도원의 임기)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해제)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6.2.14)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2. 신체, 정신상의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5. 영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
제12조 (건축지도원의 복무) ①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각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확인ㆍ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건축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일비등의 지급) ①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제12조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별표 2에서 정하는 5급상당 공무원의 현지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지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06.2.14 규칙 제63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12.31 규칙 제69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2013.10. 4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