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 ①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영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제3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 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 비용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