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8.7.>
②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7.>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1991. 3.31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부 칙 <1997.10.30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12 조례 제2049호>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2 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31조의2”를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11조의2제1항”을 “영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제2항 중 “영 제11조의2제2항”을 “영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를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31조의2”를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1991. 3.31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부 칙 <1997.10.30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12 조례 제2049호>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3.31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부 칙 <1997.10.30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12 조례 제2049호>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2 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3.31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부 칙 <1997.10.30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12 조례 제2049호>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2 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31조의2”를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11조의2제1항”을 “영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제2항 중 “영 제11조의2제2항”을 “영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를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31조의2”를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