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견인) 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성남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6.29.>
제2조(차량의견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 부터 그 차량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6.29.>
②영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 제1항제2호의 대행 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9.>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의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등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 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정 1991. 04. 13 조례 제1130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후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1989년 11월 9일 성남시 조례 제1001호로 제정한 성남시 견인
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제명띄어쓰기 및개정 2009. 06. 29 조례 제2330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