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 ①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한다.
제3조(대행비용의 지급) 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2조제1항의 견인료를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과오납의 환부) ①시장은 견인료의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부과, 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과오납의 환부는 당해 회계연도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01.10 조례제 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