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시장은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3. 15〉
②영 제15조제2항에 따라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삭제 <2015.2.27.>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소요비용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0.03.15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