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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12.11.] [법률 제18937호, 2022. 6.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관련 판례 

상법위반

대법원 2018.03.16 2017마629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