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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12.11.] [법률 제18937호, 2022. 6.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관련 판례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대법원 2022.05.11 2021마7354 판례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대법원 2022.02.10 2021마6763 판례

상법위반

대법원 2018.03.16 2017마629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