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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12.11.] [법률 제18937호, 2022. 6.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3.21>

3. 삭제 <2017.3.21>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관련 판례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대법원 2022.05.11 2021마7354 판례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대법원 2022.02.10 2021마6763 판례

상법위반

대법원 2018.03.16 2017마629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