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원본 조문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3.21>
3. 삭제 <2017.3.21>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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